도서관에서 안내문으로 받았던 자료인데 분명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블로그에 정리.
원래 국회 및 외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해오던 자료였는데 19년 1월 1일부로 일반인에게 공개됐다고 한다.
국회전자도서관, 국회법률도서관 통해 법률 번역문과 원문 열람이 가능하다.
http://www.nanet.go.kr/main.do->국회전자도서관 -> 외국번역DB
국회도서관
초대합니다. 국민여러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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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law.nanet.go.kr/main/main.do ->법률정보DB-> 외국번역DB
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
국내외 법률자료를 극회의 법률제정 개정활동에 제공, 대국민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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